이번에 시행하게된 카라반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도 첨부해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한 자료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차고지증명제의 적용을 받는 카라반은 신규등록되는 카라반이며 중고카라반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현재 이와 밀접한 부서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분의 의견 으로는
- 무분별한 장기주차에 대한 주차단속을 할 명분이 법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임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한번씩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공영주차장인데 장기주차점유차량들이 너무 많아 편의시설로써 사용이 불가한곳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인 주변에 이런일이 있다면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 이겠지요
카라반 유저들 조차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카라반 일명:알박기 카라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주차질서를 잘지키는 유저조차 저런 얌체족들과 싸잡혀서 안좋은 시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기 이전까지 카라반은 승합차로 분류되었는데 현재는 특수화물차로 분류됩니다.
특수화물차종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제부터 조심하셔야 할 점 신경쓰셔야 할 점 주의할 점
차고지증명을 해야하는 화물차량은 본인이 등록한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 밤샘주차시 주차단속에 걸리게 되면 일반 주정차위반의 벌금보다 2배이상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 밤샘주차단속 시간은 자정부터 ~ 새벽 04시 까지 입니다.
- 차고지외에 밤샘주차를 하신다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유저들의 불만스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지 캠핑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거냐!! 카라반 어떻게 사용하라는거야!!
-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이기에 단속이 되신유저분의 소식을 들어볼 수 없어 이 부분은 추후에 다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카라반 등록시 차고지증명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혹여 해외 직구매 후 국내서 처음등록하는 차량은 제작증, 수입신고필증, 자동차안전검사증, 수입업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서
- 차고지 토지대장
- 주차장 사용계약서
- 차고지 사용 승낙서
- 차고지 자리 도면 (네이버지도같은곳을 참조해서 대략 적인 큰그림만 있으면 됩니다)
비용은 수입인지 3천원, 기타 수수료 3,500원 취득세 납부 후 차량 등록증이 발급 됩니다.
마지막으로 번호판제작소 에서 번호판 발급 받으신 후 차량(카라반)에 장착 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카라반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